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제18조 (국제표준 및 산업표준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운항을 위협하는 해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선박운항시스템 등을 보호하고, 선박 및 사업장의 효율적인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가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 이외에 국제표준 및 산업표준의 요구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 및 산업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지침 등이 포함될 수 있다.1.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 사이버 위험관리 지침」(「GUIDELINES ON MARITIME CYBER RISK MANAGEMENT, MSC-FAL.1/Circ.3」)2. 국제해운회의소(ICS), 국제해상보험연합(IUMI), 발틱국제해사협의회(BIMCO), 국제정유사해운포럼(OCIMF), 국제탱커선주협회(INTERTANKO), 국제건화물선주협회(INTERCARGO), 국제선박관리자협회(InterManager), 세계선사협의회(WSC) 및 슈퍼요트조선협회(SYBAss) 등에서 제작 및 배포하는 선상 사이버 보안지침3. 사이버 복원에 대한 통합 국제선급협회(IACS) 권장사항4.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 발행한 정보기술에 대한 ISO/IEC 27001 표준5.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 중요 기반 사이버 보안 개선을 위한 체제
③제2항의 국제표준 및 산업표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제표준 및 산업표준이 폐지된 경우에는 대체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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