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제11조 (해사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운항을 위협하는 해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선박운항시스템 등을 보호하고, 선박 및 사업장의 효율적인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는 효과적인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선박 및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업무를 분별하여 알아본 후 업무총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업무담당자들의 책임과 의무 등의 내용을 문서화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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