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제11조 (해사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운항을 위협하는 해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선박운항시스템 등을 보호하고, 선박 및 사업장의 효율적인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소유자는 효과적인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선박 및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업무를 분별하여 알아본 후 업무총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업무담당자들의 책임과 의무 등의 내용을 문서화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는 효과적인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선박 및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업무를 분별하여 알아본 후 업무총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업무담당자들의 책임과 의무 등의 내용을 문서화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