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19조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5-09 · 시행 2024-05-09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선박운항을 위협하는 해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선박운항시스템 등을 보호하고, 선박 및 사업장의 효율적인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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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해사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한 자산관리제11조 해사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분장제12조 해사 사이버안전 위험성 평가 등제13조 해사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제14조 해사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한 탐지조치제15조 해사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조치제16조 해사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한 복구조치제17조 사고통보 및 조사제18조 국제표준 및 산업표준의 활용제19조 재검토기한제2조 정의제3조 적용 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4조 해사 사이버안전 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제5조 해사 사이버안전 진단 및 실태평가 등제6조 해사 사이버 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ㆍ대응 교육 및 훈련제7조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제8조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의 기능적 요소제9조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조직 수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