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제15조 (해사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운항을 위협하는 해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선박운항시스템 등을 보호하고, 선박 및 사업장의 효율적인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가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해사 사이버 사고 대응을 위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대응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해사 사이버 공격ㆍ위협에 대한 대응계획 또는 절차2. 대응활동을 위한 내부 및 외부 소통ㆍ협력체계3. 탐지ㆍ대응 활동 결과에 따른 조직 대응활동 개선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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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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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