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제16조 (해사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한 복구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운항을 위협하는 해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선박운항시스템 등을 보호하고, 선박 및 사업장의 효율적인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가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해사 사이버 공격ㆍ위협의 영향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복구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해사 사이버 공격ㆍ위협의 영향을 받는 시스템 또는 자산의 복구를 위한 비상계획 또는 절차2. 복구활동을 위한 내부 및 외부 소통ㆍ협력체계3. 복구활동 결과에 따른 복구계획 및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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