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제16조 (해사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한 복구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운항을 위협하는 해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선박운항시스템 등을 보호하고, 선박 및 사업장의 효율적인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가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해사 사이버 공격ㆍ위협의 영향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복구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해사 사이버 공격ㆍ위협의 영향을 받는 시스템 또는 자산의 복구를 위한 비상계획 또는 절차2. 복구활동을 위한 내부 및 외부 소통ㆍ협력체계3. 복구활동 결과에 따른 복구계획 및 절차 개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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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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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