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제12조 (해사 사이버안전 위험성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운항을 위협하는 해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선박운항시스템 등을 보호하고, 선박 및 사업장의 효율적인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가 해사 사이버 위험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주요 시스템에 대한 위협을 분별하여 알아보고, 해사 사이버 공격ㆍ위협의 발생빈도와 해사 사이버 공격ㆍ위협으로 인한 영향을 결합하여 위험성 수준을 결정할 수 있으며, 위험성 평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위험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사 사이버 공격ㆍ위협의 종류는 의도된 행동(표적공격)과 의도되지 않은 행동(비표적공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가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확인된 위험성의 감소방안을 포함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감소방안은 발생빈도를 줄이는 방안과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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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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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