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제12조 (해사 사이버안전 위험성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운항을 위협하는 해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선박운항시스템 등을 보호하고, 선박 및 사업장의 효율적인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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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소유자가 해사 사이버 위험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주요 시스템에 대한 위협을 분별하여 알아보고, 해사 사이버 공격ㆍ위협의 발생빈도와 해사 사이버 공격ㆍ위협으로 인한 영향을 결합하여 위험성 수준을 결정할 수 있으며, 위험성 평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가 해사 사이버 위험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주요 시스템에 대한 위협을 분별하여 알아보고, 해사 사이버 공격ㆍ위협의 발생빈도와 해사 사이버 공격ㆍ위협으로 인한 영향을 결합하여 위험성 수준을 결정할 수 있으며, 위험성 평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②위험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사 사이버 공격ㆍ위협의 종류는 의도된 행동(표적공격)과 의도되지 않은 행동(비표적공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선박소유자가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확인된 위험성의 감소방안을 포함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감소방안은 발생빈도를 줄이는 방안과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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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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