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제12조 (해사 사이버안전 위험성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운항을 위협하는 해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선박운항시스템 등을 보호하고, 선박 및 사업장의 효율적인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가 해사 사이버 위험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주요 시스템에 대한 위협을 분별하여 알아보고, 해사 사이버 공격ㆍ위협의 발생빈도와 해사 사이버 공격ㆍ위협으로 인한 영향을 결합하여 위험성 수준을 결정할 수 있으며, 위험성 평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②위험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사 사이버 공격ㆍ위협의 종류는 의도된 행동(표적공격)과 의도되지 않은 행동(비표적공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선박소유자가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확인된 위험성의 감소방안을 포함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감소방안은 발생빈도를 줄이는 방안과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해사 사이버안전 위험성 평가절차
1. 사전 평가 활동 가. 운항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기밀성·무결성·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잠재적인 영향 수준을 평가한다. 나. 중요한 선상 장비의 주요 제조업체를 분별하여 알아보고,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다. 선박의 유지관리 및 운항시스템 지원에 대한 상세 자료를 검토한다. 라. 선상 네트워크 및 장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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