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제7조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운항을 위협하는 해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선박운항시스템 등을 보호하고, 선박 및 사업장의 효율적인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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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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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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