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제7조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운항을 위협하는 해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선박운항시스템 등을 보호하고, 선박 및 사업장의 효율적인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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