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제5조 (해사 사이버안전 진단 및 실태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운항을 위협하는 해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선박운항시스템 등을 보호하고, 선박 및 사업장의 효율적인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 사이버안전 대책 시행과 해사 사이버 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진단 또는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장의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지원을 위해 선박운항시스템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취약요소를 발굴ㆍ개선하는 등 선박 및 사업장의 사이버안전 관리에 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단 또는 실태평가 결과 취약요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선박소유자에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