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제13조 (해사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운항을 위협하는 해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선박운항시스템 등을 보호하고, 선박 및 사업장의 효율적인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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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소유자가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선박운항시스템 등 주요 자산에 대한 보호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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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가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선박운항시스템 등 주요 자산에 대한 보호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에는 사용자 계정 관리, 인증 및 접근통제 조치, 해사 사이버안전 인식제고 교육, 해사 사이버안전 자산의 유지보수 등이 있다.
③주요 자산에 대한 보호방안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보안, 물리적 보안, 관리적 보안 방안으로 구분하여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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