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제6조 (해사 사이버 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ㆍ대응 교육 및 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운항을 위협하는 해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선박운항시스템 등을 보호하고, 선박 및 사업장의 효율적인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 사이버 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등을 위하여 선박운항과 관련한 종사자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의 교육과정을 수강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 사이버 공격ㆍ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선박운항과 관련한 종사자가 참여하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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