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제4조 (해사 사이버안전 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운항을 위협하는 해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선박운항시스템 등을 보호하고, 선박 및 사업장의 효율적인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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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 사이버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기술인력 확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 사이버 공격ㆍ위협에 대비하여 선박운항시스템 보호 및 해사 사이버안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략ㆍ기술을 연구ㆍ개발하고, 선박 및 사업장 등에 보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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