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제4조 (해사 사이버안전 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운항을 위협하는 해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선박운항시스템 등을 보호하고, 선박 및 사업장의 효율적인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 사이버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기술인력 확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 사이버 공격ㆍ위협에 대비하여 선박운항시스템 보호 및 해사 사이버안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략ㆍ기술을 연구ㆍ개발하고, 선박 및 사업장 등에 보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