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제3조 (적용 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운항을 위협하는 해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선박운항시스템 등을 보호하고, 선박 및 사업장의 효율적인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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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하는 선박 및 사업장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하는 선박 및 사업장에 적용한다.
②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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