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제9조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조직 수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운항을 위협하는 해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선박운항시스템 등을 보호하고, 선박 및 사업장의 효율적인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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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소유자가 해사 사이버안전 조직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모든 직원과 선박의 선원까지 관리조직의 모든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가 해사 사이버안전 조직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모든 직원과 선박의 선원까지 관리조직의 모든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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