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제17조 (사고통보 및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운항을 위협하는 해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선박운항시스템 등을 보호하고, 선박 및 사업장의 효율적인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사 사이버 공격ㆍ위협으로 인한 선박 운항불가 등 해양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선박소유자 등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별표 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사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등을 별표 2에 따라 관련 부서ㆍ기관 등에 전파ㆍ보고하고, 사고 대응 및 복구지원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 사이버 공격ㆍ위협으로 선박 운항불가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인분석 및 피해 내용 확인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 사이버 공격ㆍ위협으로 인해 운항이 불가한 선박이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선박에 비슷한 해사 사이버 공격ㆍ위협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고정보 등을 다른 선박과 사업장에 알려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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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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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