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제17조 (사고통보 및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운항을 위협하는 해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선박운항시스템 등을 보호하고, 선박 및 사업장의 효율적인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사 사이버 공격ㆍ위협으로 인한 선박 운항불가 등 해양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선박소유자 등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별표 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사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등을 별표 2에 따라 관련 부서ㆍ기관 등에 전파ㆍ보고하고, 사고 대응 및 복구지원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 사이버 공격ㆍ위협으로 선박 운항불가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인분석 및 피해 내용 확인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 사이버 공격ㆍ위협으로 인해 운항이 불가한 선박이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선박에 비슷한 해사 사이버 공격ㆍ위협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고정보 등을 다른 선박과 사업장에 알려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해사 사이버 공격ㆍ위협의 사고 통보ㆍ보고절차
1. 선박소유자, 운항자, 안전관리책임자ㆍ대행자 등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사 사이버 공격ㆍ위협으로 인해 「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에 따른 해양사고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상황 통보 시 개요…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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