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20조의2 (감독결과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관은 감독업무 수행 결과를 선원해사안전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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