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0조 (감독관의 제척ㆍ회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독 업무에서 제척된다.1. 감독대상이 감독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2. 감독대상이 최근 2년 이내 재직하였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감독업무를 위하여 제척의 사유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관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1. 감독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공정한 감독업무 수행에 어려운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감독업무와 관련한 청탁 등이 있는 경우 감독관은 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은 청장은 감독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 감독관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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