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3조 (해사안전감독관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사안전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전문 분야별로 운항감독관과 감항감독관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운항감독관과 감항감독관을 담당 업무별로 각각 여객선감독관, 화물선감독관 및 원양어선감독관으로 구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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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 · 해사안전감독관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감독관의 자격제5조 · 감독관의 교육ㆍ훈련제6조 · 감독관의 배치 등제7조 · 감독관 증표제8조 · 감독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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