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3조 (해사안전감독관의 구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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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사안전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전문 분야별로 운항감독관과 감항감독관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사안전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전문 분야별로 운항감독관과 감항감독관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운항감독관과 감항감독관을 담당 업무별로 각각 여객선감독관, 화물선감독관 및 원양어선감독관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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