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2조 (정기감독)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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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은 월간 지도ㆍ감독계획에 따라 정기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선박의 운항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월간 지도ㆍ감독계획을 조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월간 지도ㆍ감독계획에 따라 정기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선박의 운항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월간 지도ㆍ감독계획을 조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청장은 정기감독 수행 중에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체계적인 분석과 심도 있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중점관리 항목으로 정하여 감독관에게 지도ㆍ감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항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감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지적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2. 해양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였거나 해양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항3.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집중적인 감독이 필요한 사항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로서 권고,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시정 또는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사안전 저해요소
④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감독 시 감독대상과 전문분야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감독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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