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2조 (정기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월간 지도ㆍ감독계획에 따라 정기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선박의 운항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월간 지도ㆍ감독계획을 조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청장은 정기감독 수행 중에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체계적인 분석과 심도 있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중점관리 항목으로 정하여 감독관에게 지도ㆍ감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항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감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지적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2. 해양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였거나 해양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항3.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집중적인 감독이 필요한 사항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로서 권고,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시정 또는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사안전 저해요소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감독 시 감독대상과 전문분야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감독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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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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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