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1조 (지도ㆍ감독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 지도ㆍ감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 지도ㆍ감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연간 지도ㆍ감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감독 대상2. 감독 분야, 감독 항목 및 횟수3. 해양사고 발생 동향4.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
③청장은 연간 지도ㆍ감독계획에 따라 매월 25일(다만, 매년 1월 계획은 1월 10일로 한다)까지 다음 달의 월간 지도ㆍ감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연간 지도ㆍ감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④월간 지도ㆍ감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감독 대상2. 감독 분야 및 항목3. 감독 기간 및 장소4. 감독반 구성5.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
⑤지도ㆍ감독계획은 감독관의 업무량, 인력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