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1조 (지도ㆍ감독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 지도ㆍ감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연간 지도ㆍ감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감독 대상2. 감독 분야, 감독 항목 및 횟수3. 해양사고 발생 동향4.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
청장은 연간 지도ㆍ감독계획에 따라 매월 25일(다만, 매년 1월 계획은 1월 10일로 한다)까지 다음 달의 월간 지도ㆍ감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연간 지도ㆍ감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월간 지도ㆍ감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감독 대상2. 감독 분야 및 항목3. 감독 기간 및 장소4. 감독반 구성5.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
지도ㆍ감독계획은 감독관의 업무량, 인력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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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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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