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1조 (지도ㆍ감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 지도ㆍ감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연간 지도ㆍ감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감독 대상2. 감독 분야, 감독 항목 및 횟수3. 해양사고 발생 동향4.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
③청장은 연간 지도ㆍ감독계획에 따라 매월 25일(다만, 매년 1월 계획은 1월 10일로 한다)까지 다음 달의 월간 지도ㆍ감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연간 지도ㆍ감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④월간 지도ㆍ감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감독 대상2. 감독 분야 및 항목3. 감독 기간 및 장소4. 감독반 구성5.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
⑤지도ㆍ감독계획은 감독관의 업무량, 인력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사항 중 선박 시설의 보완이나 대체가 필요한 긴급한 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61조제2항 또는 「해운법」 제21조제5항 및 「선박안전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선박의 항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항행정지를 명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시정조치가 완료되어 항행정지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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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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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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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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