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5조 (감독관의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감독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감독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감독관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감독관은 제2항에 따른 연간 교육ㆍ훈련계획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장관은 해양사고 예방 및 해사안전에 관한 지식정보 교류 확대를 위하여 감독관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연구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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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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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