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5조 (감독관의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감독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감독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감독관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감독관은 제2항에 따른 연간 교육ㆍ훈련계획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④장관은 해양사고 예방 및 해사안전에 관한 지식정보 교류 확대를 위하여 감독관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연구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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