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22조 (감독결과의 기록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개선명령서, 개선권고서의 발급 현황, 시정조치 확인, 사용한 점검표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장관은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향상을 위하여 안전감독활동 백서 등을 발간할 수 있다.
장관은 감독관의 지도ㆍ감독 업무와 관련 정보관리와 관련 사무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감독업무 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감독결과 기록유지와 분기별 감독업무 실적 보고는 정보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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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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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