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8조 (감독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업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내항 국적선박(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 여객선 분야가.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나.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를 포함한다) 및 그 소속 여객선다.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여객선의 적정한 해사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선박 또는 그 밖의 관계인2. 화물선 분야가.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및 그 소속 선박나.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자(선박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그 소속 선박다. 「해상교통안전법」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 및 그 소속 선박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선박(다만, 「어선법」에 따른 어선,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ㆍ도선을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자 및 그 소속 선박마.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의 적정한 해사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선박 또는 그 밖의 관계인3. 원양어선 분야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자 및 그 소속 원양어선나.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원양어선의 적정한 해사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어선 또는 그 밖의 관계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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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사항 중 선박 시설의 보완이나 대체가 필요한 긴급한 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61조제2항 또는 「해운법」 제21조제5항 및 「선박안전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선박의 항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항행정지를 명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시정조치가 완료되어 항행정지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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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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