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23조 (감독관 업무평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감독관이 수행한 감독업무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감독관이 수행한 감독업무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장관은 감독업무 실적의 평가를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장관은 감독관의 임기 종료로 채용을 다시 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독관 업무평가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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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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