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4조 (감독계획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정기감독을 수행하는 경우 지도ㆍ감독 계획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시작일 7일 전까지 감독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지도ㆍ감독 계획을 알리면 증거 인멸 등으로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불시에 실시할 수 있다.
감독관은 제1항의 본문에 따라 지도ㆍ감독계획을 통보하는 경우 감독 대상자와 일정 및 준비사항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수시감독의 경우는 제외한다.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지도ㆍ감독계획이 변경된 경우 서면, 구두, 전화, 팩스 또는 전자메일로 변경내용을 해당 감독 대상자에게 다시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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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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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