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4조 (감독계획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정기감독을 수행하는 경우 지도ㆍ감독 계획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시작일 7일 전까지 감독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지도ㆍ감독 계획을 알리면 증거 인멸 등으로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불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②감독관은 제1항의 본문에 따라 지도ㆍ감독계획을 통보하는 경우 감독 대상자와 일정 및 준비사항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수시감독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지도ㆍ감독계획이 변경된 경우 서면, 구두, 전화, 팩스 또는 전자메일로 변경내용을 해당 감독 대상자에게 다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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