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9조 (감독관의 직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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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감독2. 「해상교통안전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3. 「해상교통안전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항행정지명령의 집행 및 이행 확인4. 해운법령 및 「여객선안전관리지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여객선 감독관에 한정한다)가. 여객선 특별점검나. 운항관리자(「해운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고 접수다. 운항관리규정 심사ㆍ변경요구라.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보고 접수마.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바. 부속선 운항 지도ㆍ감독사. 그 밖에 해운법령에 따라 여객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도ㆍ감독 업무5. 「원양산업발전법」 및 원양어선안전관리지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원양어선감독관에 한정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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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독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감독2. 「해상교통안전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3. 「해상교통안전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항행정지명령의 집행 및 이행 확인4. 해운법령 및 「여객선안전관리지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여객선 감독관에 한정한다)가. 여객선 특별점검나. 운항관리자(「해운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고 접수다. 운항관리규정 심사ㆍ변경요구라.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보고 접수마.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바. 부속선 운항 지도ㆍ감독사. 그 밖에 해운법령에 따라 여객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도ㆍ감독 업무5. 「원양산업발전법」 및 원양어선안전관리지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원양어선감독관에 한정한다)가. 원양어선 특별 점검나.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 자율이행의 보고 접수ㆍ점검 및 지도다.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 규정 개정요소 구별ㆍ변경 요구라. 표준 안전관리메뉴얼의 이행 점검마. 자격있는 법정 승무정원의 승선여부 현장점검바. 출항전 선박 안전 점검사. 그 밖에 원양어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도ㆍ감독 업무6. 해양사고 예방 및 적정하게 해사안전관리 업무를 시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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