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제11조 (강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해당 과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탁월한 자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삭제>
③<삭제>
④강사의 강사료는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지급하며, 강사료 지급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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