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제22조 (숙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숙교육생의 숙박과 생활편의를 위하여 숙소를 둔다.
②숙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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