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제15조 (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생이 교육태도 불량, 무단결석 등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퇴소 처분할 수 있다.
②퇴소 처분 받은 자는 퇴소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무형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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