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제3조 (교육기본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무형유산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한다.1. 교육의 기본방향2.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교육기본계획은 교육과정이 다른 교육훈련 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대상ㆍ인원ㆍ시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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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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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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