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제12조 (교육운영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정별로 교육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교육운영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2. 교육생 지도ㆍ감독3. 분임활동평가4. 기타 원장이 지정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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