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제4조 (교육방법 및 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교육방법, 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에 대하여 교육과정별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 및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교육방법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이론 강의, 실습, 과제연구, 현장학습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