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제21조 (교육생자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와 교육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자치회를 설치할 경우 자치회장을 두되 임무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강사의 안내 및 소개 등 수업준비2. 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생 통솔3.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건의4. 과정운영에 따른 공지사항의 전달5. 기타 교육생의 자치활동 주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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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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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