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제6조 (교육비 부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재발간비, 강사수당 등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과정별 특성에 따라 모든 교육경비를 교육생 또는 소속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 부담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교육생이 교육 신청 전에 부담액을 인지하도록 사전 공개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비를 면제할 수 있다.
교육비 징수 등 회계절차는 국가예산회계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 단, 해당 교육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용역 수행 및 정산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미 납부한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1. 잘못 낸 경우에는 잘못 낸 교육비 전액2. 교육개시일 전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한 경우3.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ㆍ사망ㆍ천재지변으로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아니한 때
제3항의 반환금은 별표1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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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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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