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제18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치활동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거나 교육 실적이 탁월한 경우 또는 교육생 상호간에 모범이 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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