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제8조 (교육운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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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교육과정별로 교육이 종료된 경우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교육과정별로 교육이 종료된 경우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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