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제8조 (교육운영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교육과정별로 교육이 종료된 경우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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