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제19조 (교육생 기록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교육과정별 교육운영담당자는 수료생기록부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수료생기록부는 수료자 사후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필요시 제 증명을 발급ㆍ교부할 수 있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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