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제2조 (교육과정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과정은 무형유산 전문교육과정, 무형유산 사회교육과정 등으로 구분하며,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형유산 전문교육과정은 전승자(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등), 문화예술교육사 등을 대상으로 전승역량 강화와 전수활성화 및 무형유산 관련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을 말한다.2. 무형유산 사회교육과정은 일반인, 학생, 관련전공자, 공무원, 교원 등 다양한 계층에게 무형유산의 우수성을 알리고 저변확대를 위한 과정을 말한다.3. <삭제>
②제1항에 의한 교육과정의 세부과정명칭, 교육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교육기본계획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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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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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조 · 교육과정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교육기본계획 수립제4조 · 교육방법 및 진행제5조 · 교재의 편찬 및 배부제6조 · 교육비 부담 등제7조 · 설문조사 실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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