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제5조 (교재의 편찬 및 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재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강사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무형원은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통교과목에 대한 교재를 따로 편찬ㆍ배부할 수 있다.
③교육생에게 교재를 배부하는 경우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교재 발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생의 소속기관 또는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 부담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교육생이 교육 신청 전에 부담액을 인지하도록 사전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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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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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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