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제5조 (교재의 편찬 및 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재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강사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무형원은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통교과목에 대한 교재를 따로 편찬ㆍ배부할 수 있다.
교육생에게 교재를 배부하는 경우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교재 발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생의 소속기관 또는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 부담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교육생이 교육 신청 전에 부담액을 인지하도록 사전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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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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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