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제9조 (교육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형원 교육운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받기 위하여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삭제>2. 무형원 교육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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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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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