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제13조 (교육생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해당연도의 교육기본계획에 따라 과정별 교육운영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생 선발을 위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
②원장은 교육신청서 접수 후 개인역량, 교육정원, 대상자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생을 최종 확정한다.
③<삭제>
④<삭제>
⑤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교육생 이외의 자에게도 강의를 듣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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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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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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