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제14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으로 확정된 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본인이 직접 지정된 장소에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교육생으로 확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등록을 하게 하거나 등록을 기피하였을 때에는 교육생 확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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