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제10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학계, 연구기관, 교육기관, 정부기관 등 무형유산 및 교육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단, 교육과정별 교육을 심화ㆍ발전시키기 위한 과정별 자문위원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충원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위촉기간은 전임자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이 소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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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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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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