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3조 (홈페이지 서비스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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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을 할 경우2. 시스템 장애 등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의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을 할 경우2. 시스템 장애 등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의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②관리책임자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경우 사전에 중단사유 등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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