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4조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②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디지털정보담당관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하며,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을 운영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로 한다.
③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 또는 메뉴에 대한 자료 등록ㆍ수정ㆍ삭제 등의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홈페이지 메뉴의 주관 부서가 모호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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