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4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디지털정보담당관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하며,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을 운영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로 한다.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 또는 메뉴에 대한 자료 등록ㆍ수정ㆍ삭제 등의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메뉴의 주관 부서가 모호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