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1조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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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가 민원신청과 처리, 민원상담 등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가 민원신청과 처리, 민원상담 등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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