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0조 (홈페이지 운영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매년 해당년도에 추진할 홈페이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운영 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홈페이지 운영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홈페이지 개선에 관한 사항(구축, 개편, 폐기 등)3. 홈페이지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