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3조 (행정정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라 공개 대상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운영책임자는 행정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 그 자료에 비밀정보 및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에 따른 제반사항을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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