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6조 (운영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 또는 메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운영 상태 일일 점검, 정상 운영 유지2. 생산된 자료의 등록ㆍ삭제3. 등록된 자료의 주기적 갱신(현행화)4.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 최신자료 신규 등록 제공5. 홈페이지 내용 오류 및 누락, 기능상 장애요인 등 문제점 시정
②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 또는 메뉴에 대하여 홈페이지 운영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운영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해당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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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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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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