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2조 (외국어홈페이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국내ㆍ외에 우리나라 국가유산을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한다.
②외국어홈페이지 운영은 국외유산협력과에서, 시스템 개선 등 유지관리는 디지털정보담당관에서 수행한다.
③국외유산협력과장은 외국어홈페이지의 내용이 국문홈페이지에 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하며, 관련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자료제공ㆍ수정ㆍ검토 등 외국어홈페이지 운영업무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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