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6조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 시 외부 전문 업체와 별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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